
임수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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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최순실 특검법’에 의해 임명될 특별검사 후보로 검찰 출신의 임수빈(54)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에 속한 임수빈 변호사는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검찰국에서 일했고 2002~2004년 춘천지검 속초지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또 2006년에는 대검찰청 공안2과장, 2007년에는 대검찰청 공안1과장을 맡았다.
그의 이름이 대중에게 알려진 사건은 2008년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이었다. 당시 임 변호사는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로 이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PD수첩의 보도로 당시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과 정부 협상단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임 변호사는 그동안 PD수첩이 부분적 오역 등으로 부정확한 내용을 보도한 점은 인정되지만 언론의 자유 등에 비춰볼 때 제작진을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지켜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임 변호사는 기소 방침을 철회하지 않은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다가 2009년 1월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 조직을 나왔다.
임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내곡동 사저 특검 때 이광범 특별검사가 특검보 후보로 추천한 6명 중 한 명이며, 지난해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야당이 추천하기도 하는 등 꾸준히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는 인사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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