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집필진 ‘유신헌법이 민주화운동의 근거’ 넣으려 했다”

“국정교과서 집필진 ‘유신헌법이 민주화운동의 근거’ 넣으려 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2-01 09:04
수정 2016-12-01 14: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기자회견이 열린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전교조 회원들이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문구를 들고 항의에 나섰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기자회견이 열린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전교조 회원들이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문구를 들고 항의에 나섰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원고본에서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는 “유신헌법이 민주화 운동의 헌법적 근거가 됐다”라는 서술도 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일 한겨레신문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5월 작성한 내부용 검토보고서에 ‘유신헌법이 민주화 운동의 헌법적 근거가 되었다는 주장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삭제 요망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국정교과서는 원고본-개고본(1차 수정본)-현장검토본-최종본 순서로 집필이 이뤄지는데 원고본에는 ‘민주화 과정’과 ‘파업’에 대한 부정적 서술이 눈에 띄었다.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의 부담이 됐다. 공장의 해외 이전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서술하고, 파업에 대해서는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도표로 설명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국편 관계자는 한겨레신문에 “‘유신헌법이 민주화 운동의 헌법적 근거가 됐다’는 내용은 집필진이 유신헌법 중에 처음으로 헌법적 요소가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썼는데 빼라는 취지로 검토의견을 냈고, 집필진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빠진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내용들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없어지고 걸러진 것인데,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지적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