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말 촛불집회 ‘靑 분수대 앞 행진’ 금지 통고

경찰, 주말 촛불집회 ‘靑 분수대 앞 행진’ 금지 통고

입력 2016-12-01 14:39
수정 2016-12-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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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00m 이내…절대적 집회시위 금지구역”

경찰이 3일 서울에서 열리는 6차 주말 촛불집회의 청와대 분수대 앞 행진을 금지 통고했다. 주최 측이 청와대 가까이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역시 금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당일 청와대 주변에서 오후 1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7건을 금지하고, 청와대 분수대 앞을 지나는 행진 1건도 금지 통고했다고 1일 밝혔다.

금지 통고된 집회 위치는 푸르메재단 앞, 새마을금고 광화문지점 앞, 효자치안센터 앞, 자하문로 16길 21 앞,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126맨션 앞,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이다.

이는 모두 청와대와 동·서·남쪽으로 근접한 지점이다. 효자치안센터는 청와대에서 100여m, 푸르메재단은 200m가량 떨어져 있다.

경찰은 푸르메재단을 지나 청와대 분수대를 거쳐 창성동 별관 방향으로 남하하는 행진 경로 1건도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구역인 청와대 100m 이내 구역을 통과한다”며 금지 통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는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청와대 울타리를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 보고 지금까지 분수대 앞 집회를 금지해 왔다.

이 밖에 광화문 앞 율곡로 북쪽 구간을 지나는 6개 행진 경로는 사직동 주민센터와 율곡로 남단 광화문 시민열린마당까지로 조건부 허용하고, 율곡로와 사직로를 동서로 행진하는 5개 경로는 행진을 전면 허용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법원이 허용한 집회·행진시간을 벗어나 집회·행진이 금지된 통의로터리 등에서 자정이 지나서까지 집회를 계속했다”며 집회와 일부 행진을 금지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6일 집회를 앞두고 주최 측이 경찰의 집회 금지와 조건부 허용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청와대 주변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집회는 오후 5시, 행진은 오후 5시30분까지만 하도록 제한했다.

경찰은 “3일에도 많은 인파가 공간이 넓은 율곡로에서 삼청로, 효자로 등 좁은 공간으로 일시에 행진 또는 이동하게 돼 병목현상으로 주변 도로에 교통혼잡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율곡로와 사직로를 동서와 남북으로 각각 가로지르는 두 방향 행진이 율곡로상에서 복잡하게 얽혀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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