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에 있다 발각된 검찰 수사관…법원 “해임 정당”

내연녀 집에 있다 발각된 검찰 수사관…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16-12-11 10:15
수정 2016-12-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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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증거인멸 시도’ 등 징계 사유 인정…“품위유지 위반 심해”

내연녀의 집에 함께 있다 그 가족에게 발각돼 수사까지 받은 검찰 수사관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던 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내연 관계에 있던 유부녀 B씨와 함께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갔다.

그 직후 귀가하던 B씨의 아들에게 발각돼 승강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아파트(5층) 발코니에서 떨어져 다쳤다.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소속 검찰청엔 ‘등산 중 떨어져 다쳤다’고 허위 보고하고 병가를 냈다.

이후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B씨와 그 가족들에게 ‘말 맞추기’를 지시했다는 사유까지 적용돼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A씨가 이 사안과는 별개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형사입건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A씨는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부상 경위를 허위 보고한 점 등 일부 사유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사유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모든 일이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건데, 이를 이유로 해임까지 하는 건 징계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청심사위와 마찬가지로 일부 징계 사유는 해임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사고를 내 형사처분과 징계조치를 앞둔 상황에서 사생활 비위까지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엔 파면·해임할 수 있고, 검찰공무원 범죄·비위 처리지침도 성 풍속 관련 비위로 불기소될 때는 견책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해임 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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