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싼타페 참변’ 운전자 과실 결론…검찰 송치

부산 ‘싼타페 참변’ 운전자 과실 결론…검찰 송치

입력 2016-12-13 09:47
수정 2016-12-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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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차량결함 주장

지난 8월초 해수욕장으로 피서가던 일가족 5명 중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경찰이 판단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 차량 운전자 한모(64)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이달 중에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길 수 있었던 점 등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씨 등 유가족들은 운전자 과실이 아닌 급발진 가능성 등 차량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9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감정을 벌여 파손이 심한 점 등을 이유로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고 원인을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싼타페 차량은 올해 8월 2일 오후 12시 25분께 부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뒤 도로에 주차돼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세 살배기 남아 1명, 생후 3개월 된 남아 1명, 두 아이의 엄마 한모(33)씨, 아이들의 외할머니 박모(60)씨가 숨졌다.

운전자이자 두 아이의 외할아버지인 한씨는 목숨을 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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