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6일 ‘국정 농단’ 최순실 재판 방청권 추첨

서울중앙지법 16일 ‘국정 농단’ 최순실 재판 방청권 추첨

입력 2016-12-13 09:48
수정 2016-12-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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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응모·이중신청 불가능…“방청 기회 평등하게 제공할 것”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첫 재판을 대비해 법원이 사전에 방청권을 배부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2∼3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방청권을 추첨한다고 13일 밝혔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응모 장소에 비치된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해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응모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응모나 이중신청은 불가능하다.

법원은 응모를 마친 뒤 오후 3시30분 같은 장소에서 공개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원경찰이 입회하며 누구나 추첨 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

당첨자는 현장에서 구두로 발표되며 응모 이후 귀가한 당첨자는 문자 메시지로 당첨 사실을 통보받는다. 방청권은 첫 재판이 열리는 19일 오후 1시 청사 서관 2층 법정 출입구 5번 앞 검색대 입구에서 배부된다.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의 방청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응모를 받아 추첨하는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기일 1∼2일 전 추첨을 원칙으로 하고 재판이 본격화해 기일이 집중적으로 열리면 한 번의 추첨에 2∼5회 기일의 추첨을 연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의 첫 재판은 19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다만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최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재판이 공전하거나 짧은 시간 안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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