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1심 징역 4년…‘넥슨 공짜주식’ 무죄·추징 불허

진경준 1심 징역 4년…‘넥슨 공짜주식’ 무죄·추징 불허

입력 2016-12-13 11:12
수정 2016-12-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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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넥슨 주식, 직무관련성 인정 안돼”…김정주 NXC 대표 무죄

넥슨 ‘공짜주식’ 특혜를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진경준 검사장. 연합뉴스
진경준 검사장.
연합뉴스
그러나 핵심 혐의인 ‘넥슨 공짜주식’ 관련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진 전 검사장은 검찰 구형량보다 대폭 낮은 형을 받았다. 공짜주식 등 여러 특혜 이득액 상당의 추징금 130억여원에 대한 추징도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넥슨 주식과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김정주(48) NXC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및 추징금 130억7천여만원,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천370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천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의 사업이 불법성이 있거나 수사에 연루될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도 금품이 오간 10년 동안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연관된 현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이 진 전 검사장이 검사로 임관하거나 김 대표가 사업을 하기 전부터 친하게 진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특임검사팀은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해 수사팀과 법원이 서로 견해차를 보였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과거 김광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때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 법원이 직무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진 전 검사장은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 직후 서씨를 만난 자리에서 용역 수주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가 올해 7월까지 대한항공 측에서 수주한 용역 규모는 총 147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처리한 재벌 회장의 내사가 종결된 직후 임원을 만나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고 검찰도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 전 검사장은 구속기소 된 이후인 올해 8월 해임됐다.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기소 된 것은 진 전 검사장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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