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의 1시간 20분’…전 여친 강제로 차에 태워 도주한 40대

‘악몽의 1시간 20분’…전 여친 강제로 차에 태워 도주한 40대

입력 2017-02-06 14:36
수정 2017-02-06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연 관계에 있었던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6일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가둔 혐의(감금 등)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께 남원 시내 한 건물 앞에서 전 여자친구 B(44)씨를 자신의 싼타페 차량에 태우고 1시간 20분가량 장수 방향으로 내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전 B씨와 헤어진 A씨는 연락을 받지 않는 B씨를 찾아 남원 시내를 헤매던 중 한 건물 앞에서 B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그는 이 건물로 올라가 B씨를 찾았고, 강제로 B씨의 손목을 잡아 차량에 태웠다.

A씨는 차 안에서 B씨에게 “남자가 생겼냐. 왜 전화를 안 받느냐. 다시 만나자”고 했으나, B씨는 그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태우고 달아나던 중 B씨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B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아 얘기를 나누려고 차에 태웠다.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