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주먹질, 최고 무기징역

툭하면 주먹질, 최고 무기징역

입력 2017-03-01 22:26
수정 2017-03-0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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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폭력범죄 처벌 기준 강화

폭행 사망 땐 법정최고형 구형
전치 6주 부상엔 초범도 기소
묻지마·갑질 폭행도 가중처벌
검찰이 데이트폭력이나 ‘묻지마 폭력’, 사회적 약자를 향한 ‘갑(甲)질’ 폭력 행위 등을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인다.

대검찰청은 ‘폭력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폭력 행위가 불구, 난치, 이에 준하는 생명 위협을 초래한 경우 중형을 구형하고, 사망에 이른 경우엔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적극 구형할 방침이다. 현재 법원 양형기준에서의 ‘상해로 인한 사망’의 기본 형량인 3∼5년을 크게 웃도는 구형량이다.

검찰은 반사회성을 표출하는 ‘묻지마 폭력’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량을 특별 가중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등의 운전자를 폭행해 도로 위 위험 상황을 만들거나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폭력도 더욱 무겁게 다룬다.

고용·거래관계나 서비스업 종사자와 고객 등 사회적 관계로 대응이 곤란한 상대방의 처지를 악용한 ‘갑질’ 폭력도 가중 처벌 대상이다.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 부상을 입었을 땐 초범이라도 반드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4주 이상의 상해에 해당해도 전과나 범행 경위와 수단 등을 따져 벌금을 청구하는 약식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여러 전과가 있거나 잔혹한 범죄, 영구적인 장애에 가까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할 방침이다. 수사나 재판에 관한 단서나 진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려고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도 특별가중요소에 포함했다. 2013년부터 시행한 ‘폭력 사범 삼진아웃제’에도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매년 약 40만명 안팎이 폭력범죄로 검거되고 있다. 폭력사범의 절반가량은 전과자다. 2015년의 경우 전과자 중 5범 이상이 46.6%에 이른다. 검찰은 경미한 폭력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화하는 경향이 크다고 보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사건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보복폭력, 운전자폭력 등 다양한 폭력범죄 유형과 특징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 폭력범죄 근절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3-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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