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면서 지그재그 운전을 하던 50대가 이를 수상히 여기고 뒤쫓은 시민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께 평택시 지제역에서 서정동까지 5km가량을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7%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운전대를 잡기 전 마트에서 캔맥주를 사 술을 마시면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근길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운전자 A(42)씨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운행 중에는 차로를 지그재그로 넘나드는 김씨 차량을 의심해 뒤따르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추격해 검거에 성공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목이 타서 캔맥주를 사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범한 시민의 투철한 신고 덕분에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께 평택시 지제역에서 서정동까지 5km가량을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7%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운전대를 잡기 전 마트에서 캔맥주를 사 술을 마시면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근길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운전자 A(42)씨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운행 중에는 차로를 지그재그로 넘나드는 김씨 차량을 의심해 뒤따르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추격해 검거에 성공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목이 타서 캔맥주를 사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범한 시민의 투철한 신고 덕분에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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