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8일 이후 통보”…선고기일 지정 못해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8일 이후 통보”…선고기일 지정 못해

입력 2017-03-07 17:09
수정 2017-03-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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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평의후 통보 가능성 커…‘10일 유력’ 속 13일 이후도 거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7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던 선고기일 공개를 8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했다”면서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7일 헌재가 이례적으로 오후에 평의를 열면서, 일각에서는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해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진행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선고일일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헌재는 8일에도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전에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선고기일 통보가 하루 늦춰지면서 13일 이후 선고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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