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전화했다가…‘수배자 모녀’ 나란히 덜미

가정폭력 신고 전화했다가…‘수배자 모녀’ 나란히 덜미

입력 2017-04-24 16:22
수정 2017-04-24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사당국의 수배를 받아 구인장과 체포 영장이 각각 발부된 어머니와 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10분께 A(54·여)씨로부터 “아들과 내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싸움 좀 말려달라”는 신고를 받고 경기도 수원시의 한 주택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양측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 신원을 조회한 결과 보호관찰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경찰은 화장실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와 인기척에 화장실 내부를 확인했는데, 애완견 7∼8마리와 숨어있던 A씨의 딸 B(24·여)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으면 통상 집 안에 있던 가족도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상황 파악에 나선다.

하지만 당시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화장실 문을 닫은 채 밖으로 나오지 않은 B씨를 수상히 여겨 신원을 조회했고, B씨가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녀를 모두 검거해 관계 기관에 인계했다”라며 “가정폭력 신고 건은 A씨가 아들과 진로 문제로 언쟁을 벌인 것으로 사안이 경미해 현장에서 마무리 지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