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운행기록계로 교통 위반 단속한다

디지털운행기록계로 교통 위반 단속한다

입력 2017-05-03 23:44
수정 2017-05-04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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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부터 사업용車 60만대 대상

오는 7월 18일부터 사업용 차랑에 대해서는 단속 장비뿐 아니라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확인해 현장에서 교통 위반을 단속한다.
디지털운행기록계
디지털운행기록계
3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장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내려받아 태블릿PC로 휴게시간 준수와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 등을 단속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테스트를 마치고 현장에 투입됐다.

DTG는 자동차 운행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기기다. 초 단위로 과속과 급가속, 급제동과 같은 운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남긴다. 항공기 블랙박스와 비슷하다. 용달화물차와 렌터카를 제외한 사업용 차량 60만대가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그동안 교통 위반은 경찰의 현장 단속과 무인카메라 등 단속 장비로만 이뤄졌지만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8일부터 DTG 분석에 따른 단속도 가능해진다.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단속 프로그램(앱)은 USB로 DTG 기록을 내려받아 태블릿PC에 연결한 뒤 기록을 확인하거나 무선 프린터로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우선 이 프로그램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와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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