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폭우피해’ 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입력 2017-07-17 15:16
수정 2017-07-17 15: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멸실·파손’ 자동차 대체 취득 시 세금 면제

지난 주말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 기준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기준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로 침수된 주택과 공장의 경우 7월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이 2018년 1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후 6개월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폭우로 부서져 사라지거나 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 신·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멸실·파손으로 인해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체 취득할 경우 기존 건축물보다 넓어지는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진다.

수해로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대체 취득한 자동차가 기존 차량보다 비쌀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수해로 인한 멸실·파손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멸실·파손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각 지자체장은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해 줄 수 있다.

행자부는 피해주민이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