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 흡연 피해 신고 땐 경비원이 확인

아파트 실내 흡연 피해 신고 땐 경비원이 확인

입력 2017-08-09 22:48
수정 2017-08-09 2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내 흡연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주체가 입주자의 신고를 받으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자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입주자를 계도할 수도 있다.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제 방안이 마련돼 있으나 가구 내부 흡연에 대한 방지 대책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당초 개정안에는 간접흡연이 심각할 경우 층간소음처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입법 과정에서 제외됐다. 간접흡연은 층간소음과 달리 명확한 기준이나 측정 방법이 없고, 일정한 규제 기준 이하는 흡연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