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황금연휴때 병원·약국가면 30∼50% 비용 더 내야

추석 황금연휴때 병원·약국가면 30∼50% 비용 더 내야

입력 2017-09-06 09:22
수정 2017-09-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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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 때 아파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 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추석 열흘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이 장치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평일 야간 때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으면 평소와는 달리 진찰료 및 조제료를 30∼50%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다음 날 오전 9시, 평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등에 진료를 받거나 조제하면 총비용 중 기본진찰료·조제료의 30%가 가산된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를 받거나 조제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특히 평일 야간(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이나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와 응급수술을 받으면 50%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진찰료 1만4천860원 중 환자는 본인부담금(30%) 4천458원을 내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하지만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에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진찰료(1만9천318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5천795원을 내야 한다. 평일보다 1천337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런 가산금은 어디까지나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일 뿐이어서 진료받을 때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 따라서 평소보다 증가한 진찰료로 당황하지 않으려면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환자 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게 좋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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