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같아서? 공익요원 주요 부위 추행한 50대 공무원 벌금형

아들 같아서? 공익요원 주요 부위 추행한 50대 공무원 벌금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0-03 14:22
수정 2017-10-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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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공익요원을 3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24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 산하 기관 7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4개월 넘는 기간에 자신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을 34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공익요원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져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행을 당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해당 공익요원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처럼 보여 귀여워서 그랬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장 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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