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만에 누명 완전히 벗은 영창호 납북어부

48년만에 누명 완전히 벗은 영창호 납북어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10-11 22:50
수정 2017-10-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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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서 반공법 위반 3명 무죄

1968년 납북됐다가 간첩 혐의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춘환(71)씨 등 영창호 납북어부 3명이 4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박춘환 영창호 납북어부. 연합뉴스
박춘환 영창호 납북어부.
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 장찬)는 11일 1969년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8개월~1년 6개월을 옥살이한 박씨 등 납북어부 3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선장 오경태씨와 선원 허태근씨는 이미 숨져 가족이 재판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유죄 증거들이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 행위로 만들어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영창호 선원들은 1968년 5월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북돼 4개월간 억류됐다가 풀려났지만 기소돼 옥살이를 했다. 박씨의 고통은 계속됐다. 1972년 북한을 고무·찬양하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다.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한 박씨는 납북 당시 북한에 포섭된 간첩으로 조작됐다.

간첩 행위는 39년이 흐른 2011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피고인이 두 차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건 이례적인 일이다.

박씨는 “몽둥이와 구둣발로 얻어맞은 후유증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었지만 궂은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 왔다”며 “완전히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렇게 나이가 먹은 게 억울하다. 정부가 너무 야속하고 상처가 커 다시는 고향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명춘 변호사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납북어부 1500여명이 처벌받았는데 지금까지 무죄를 받은 사람은 10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1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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