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부모 생일 확인하려고”…사회복지 개인정보 관리허술

“남친 부모 생일 확인하려고”…사회복지 개인정보 관리허술

입력 2017-10-16 11:30
수정 2017-10-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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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무단열람 적발사례 5년간 2천200여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이 사적 목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지만, 처벌 수위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오남용 및 징계 현황’자료를 보면,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경고 및 각종 징계를 받은 사례는 2012년 316건, 2013년 365건, 2014년 285건, 2015년 750건, 2016년 497건 등으로 최근 5년간 2천213건에 달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121개 복지사업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질병 이력, 소득재산 등 방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오남용 유형별로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직원 정보 등을 업무 외 목적으로 조회한 경우,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권한미부여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취급자가 본인 ID를 타인과 공유해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취급자가 특정 업무기능을 이용해 본인 부모의 도로명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예외적으로 처리한 경우 등이었다.

이를테면 카풀을 신청하고자 동료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남자친구 부모 생신을 확인하고자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 업무 외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부적정 판정사례 2천213건 중 1천668건은 단순실수 등으로 드러나 해당 지자체에 서면·구두 경고했다.

또 545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중징계를 내린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 경징계 조치를 한 사례도 9건(감봉 2건, 견책 7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취급 공무원의 인식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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