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경찰, 노조 前단계 ‘직협’ 만든다

10만 경찰, 노조 前단계 ‘직협’ 만든다

입력 2017-10-19 22:46
수정 2017-10-20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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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5개 권고안 발표

기본권 보장 못 받는 경찰관
직협 신설 땐 ‘단결권’ 확보
경찰대 등 남녀 분리모집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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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노조 설립?
경찰도 노조 설립?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대국민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경찰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개혁위는 경찰의 날(10월 21일)을 앞두고 ‘경찰관 직장협의회 설립 방안’을 권고했다.
뉴스1
10만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찰 조직 내에 노동조합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직협)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협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대국민 중간보고회에서 직협 설치 등 5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기관장이 4급(총경) 이상인 경찰관서에 경감급 이하 경찰관과 관서장 간 의사소통기구로 직협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직협이 만들어지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 가운데 단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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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경찰관 80% 이상이 야간근무를 수반한 교대근무를 하고, 다른 직종보다 평균수명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면서 “자신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찰관에게 헌신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 경찰은 업무 성격이나 권한 등을 고려해 직협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소통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경찰공무원 수는 11만 6000여명, 수사 경찰은 1만 7000여명으로 직협 가입 대상은 10만명에 이른다.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직협에 가입할 수 없다. 경찰·소방공무원 직협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아울러 개혁위는 “향후 경찰관 노조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 노조가 현실화된다면 경찰 창설 72년 만의 전례 없는 파격적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는 조직 내 소수인 여성 경찰관에 대한 성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경찰관 채용 시 성별 구분 없이 통합모집할 것을 권고했다. 또 수사권 조정을 포함하는 수사구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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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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