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개목줄 한 친아버지와 계모 중형 선고

3살 아들 개목줄 한 친아버지와 계모 중형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17-11-09 15:03
수정 2017-11-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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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조현철 부장판사)는 9일 3살 난 아들 목에 개목줄을 채우고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A(22·무직)씨와 B(22)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 교육 이수 200시간을 명했다.

A씨 등은 지난 7월 12일 ‘침대를 어질러 놓는다’며 아들 C(3)군 목에 개목줄을 채우고 침대 기둥에 매어 놓아 C군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군은 잠이 들었거나 놀던 중 침대에서 떨어지며 목이 졸린 것으로 추정된다.

친부인 A씨와 계모 B씨는 평소에도 C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음식을 주지 않고 빗자루 등으로 때리는 등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침대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된 C군 몸 곳곳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현장에서는 핏방울도 발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빼앗긴 정황을 보면 반인륜적이고 죄가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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