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자금’ 엇갈린 반응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용 축소’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처방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커진 기업들이 자칫 고용을 줄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를 텐데 내년 한 해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해결되겠느냐”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불안해했다.조준모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근로감독 강화 등을 고려하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 그 이상일 것”이라면서 “인력 감축, 무인화 폐업 등 자영업 구조조정이 발생하는데 1년 한시 지원 효과가 이를 막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올해처럼 ‘급격한 인상→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재정 부담’의 방식이 아닌 근로장려세제(EITC) 재원을 늘리는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근로자 1인당 1년에 150만원은 작은 돈이 아니다.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의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이번 지원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한시적인 대책이어서 조만간 최저임금 월 200만원 시대를 맞이할 소상공인에게는 일시적 미봉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가 최저임금부터 올려놓고 후속 조치를 생각하다 보니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한다면 영세 사업자들은 결국 내년에 사람을 내보내는 등 임금 인상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지지한다. 다만,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연장근로가 많은 중소유통업계 현실을 감안해 시간외수당에 대한 추가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건 임금 문제가 아니라 골목상권 파괴와 갑질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고용보험 가입과 연계시킨 것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은 “사실상 4대 보험이 연동돼 있는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다가 더 큰 비용이 나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 실장은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 확인 절차가 쉽지 않다”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 지원 폭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등 사회보험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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