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희롱성 가사’ 래퍼 블랙넛 모욕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성희롱성 가사’ 래퍼 블랙넛 모욕 혐의 불구속 기소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04 13:28
수정 2018-01-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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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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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여성 가수를 모욕한 혐의로 래퍼 블랙넛(김대웅·29)을 지난달 중순께 재판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블랙넛은 자작곡 ‘투 리얼’(Too Real) 등에 여성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키디비로부터 고소당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작년 9월 블랙넛에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모욕죄만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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