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내달 4일 첫 재판 절차 시작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내달 4일 첫 재판 절차 시작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26 15:05
수정 2018-03-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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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안종범 함께 첫 준비기일…장시호 2심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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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최순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법원은 최씨의 항소심을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나, 최씨 측은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가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을 담당한 만큼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최씨의 기피신청과 별개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재판부 배석 판사와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다는 점이 재배당 사유였다.

새롭게 최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된 형사4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측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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