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태양광 마을 무자격 업체 선정관련 공무원·시의원 4명 송치

울산경찰청, 태양광 마을 무자격 업체 선정관련 공무원·시의원 4명 송치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05-07 14:28
수정 2018-05-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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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울산 남구의 태양광 발전마을 조성사업에 무자격 업체를 시공업자로 선정한 것과 관련, 연루 공무원과 시의원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해당 업체 대표와 울산지사장, 남구청 공무원, 현직 시의원을 입찰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A씨와 울산지사장 B씨는 지난해 2월 남구가 시행한 ‘삼호동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입찰에 참여해 허위로 작성한 문서 등을 이용해 사업권을 따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입찰 자격요건은 ‘울산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업체로 제한됐다.

그러나 이들은 울산에 업체 지사가 없는데도 지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지사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찰 자격 기준일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 담당 공무원 C씨는 이들로부터 허위 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울산지사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 심사를 통과시킨 혐의다. 울산시의원 D씨는 사업 기간 A·B씨와 수십 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고 이들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와 향응을 받아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가 주관한 사업에 무자격업체가 선정되면서 다른 업체가 피해를 봤다”며 “입찰 제도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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