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 게재 조건 돈거래한 前예비후보 등 고발

선거공약 게재 조건 돈거래한 前예비후보 등 고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05-24 18:20
수정 2018-05-24 18: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주시선관위 “200만원 주고 받아”

경기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 공약 기사 게재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예비후보자 A 씨와 여주 지역 언론사 대표 B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말 B씨가 운영하는 지역신문사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A씨의 선거공약 등을 기사로 게재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속 정당의 공천에서 탈락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철회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