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세조종 부당이득은 조종 전후 주가 따라 계산” 스포츠서울 대표 사건 파기환송

대법 “시세조종 부당이득은 조종 전후 주가 따라 계산” 스포츠서울 대표 사건 파기환송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0-21 15:41
수정 2018-10-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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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을 단타로 사고 팔면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김광래(52) 전 스포츠서울 대표가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시세조종 범행 기간 동안의 주가 차액으로 부당이득을 계산해야 하는데, 원심은 실제 피의자가 얻은 이득 만큼을 전부 부당이득으로 봤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자본시장법의 시세조종 행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2년 4월 주당 500원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을 받은 김씨는 4월 말 주당 980원에 거래되던 주가를 석 달여 만에 주당 1810원까지 시세조종했다”면서 “원심은 김씨의 신주 취득가인 500원과 시세조종 후 주가인 1810원 간 차액을 주당 부당이득으로 계산해 잘못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거래되는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체는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만큼의 차액 역시 김씨가 거둔 부당이득 총액 계산에서 빼야 한다는 논리다.

김씨는 2012년 5~7월과 2013년 4~8월 스포츠서울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 팔아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주식 시장의 공정 가격형성을 방해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부당이득 산정을 다시 하라고 원심을 파기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선 김씨에게 다소 유리하게 부당이득 재계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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