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물려준 후보에게 금품요구 전 시의원 구속

지역구 물려준 후보에게 금품요구 전 시의원 구속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11-05 18:23
수정 2018-11-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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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를 물려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 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전직 시의원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대전시의원 전문학(47)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일 구속된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전 서구 6선거구에 출마한 김소연 시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초반 믿을만한 사람에게 한 사람(A씨)을 소개받았다”며 “A씨는 전씨가 4년 전 사용한 선거 비용표를 보여주며 왜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했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전씨는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공동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했다. 당선 뒤에는 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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