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음주 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8-11-26 23:08
수정 2018-11-27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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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종천 전 靑비서관 곧 소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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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지난 22일 이 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 조사 없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3일 이 의원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7~8㎞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기준(0.05%)보다 높게 측정됐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했던 이 의원에게 비난이 폭주했으나 평화당의 처분은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에 그쳤다.

지난 22일 자정쯤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관의 경우 서울 종로경찰서가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다. 김 전 비서관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와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동승자들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간담회에서 “일정이 조율되면 바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8-11-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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