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자 엄벌 요구 국민청원 20만 동의

‘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자 엄벌 요구 국민청원 20만 동의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3-04 09:39
수정 2019-03-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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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승객과 말다툼 후 숨져…가해 승객 폭행죄 적용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택시기사.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택시기사.
동전을 던지며 화를 내던 30대 승객과 다툼 끝에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유족이 해당 승객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전택시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은 4일 오전 9시 20분 현재 20만871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참여)을 갖췄다.

숨진 택시기사 A(70)씨의 며느리라고 밝힌 글쓴이는 청원글에서 “가해자로부터 최소한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기만을 기다려왔으나 최근 우연히 SNS로 가해자의 평화로운 셀카 면접준비 모습을 보니 기다림은 우리 가족들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억울한 마음으로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만은 없고 이후 아버님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늦게나마 청원의 글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승객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객 B(30)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와 말다툼을 하고 동전을 집어 던진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동전을 던진 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관관계가 없다고 보고 B씨를 폭행 혐의로만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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