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날 때리던 그 모습 그대로 학폭 예방 영화에 그놈이 나왔다

[단독] 날 때리던 그 모습 그대로 학폭 예방 영화에 그놈이 나왔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4-03 01:18
수정 2019-04-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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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예방 모델 논란에 이어 이번엔 가해자役 출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예방기관이 주관한 영상제에 출품한 단편 영화에 학폭 가해자 역할로 출연한 일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과거 서울경찰청 학폭 예방 모델로 활동하다 가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됐었다. 가해 학생이 출연한 영상은 피해자 측 요청으로 온라인에서 삭제됐지만 피해학생은 이미 영상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A군은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주최한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에 본인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명의로 제작·출품된 단편 영상에 학폭 가해자 역할로 출연했다.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는 학폭 예방을 목적으로 한 비정부기구(NGO)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이 운영하고 있다.

영상에는 A군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한 친구를 윽박지르고 괴롭히는 장면이 등장한다. A군은 중1 때인 2014년 같은 학원에 다니던 B군을 폭행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A군은 학원과 학원 밖 길가에서 B군에게 발길질 등 폭행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B군은 지나가던 차량 바퀴에 발을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A군은 2017년 서울경찰청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홍보 모델에 선정됐다 이 같은 학폭 전력으로 논란이 됐으며, 서울경찰청은 A군이 나온 사진을 뒤늦게 삭제하기도 했다. B군의 부모는 “아이가 A군이 학폭 예방모델로 나온 것을 보고 자해를 시도했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A군이 학폭 관련 영상에 출연해 가해자 역할을 한 것을 보고 또다시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B군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하지기능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2014년 학폭 피해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A군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청예단과 A군의 학교에서는 해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청예단 관계자는 “피해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해 A군의 학폭 전력을 뒤늦게 확인했다”면서 “현재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삭제한 상태다.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영상 출품 학생들에게 학폭 등 전력이 없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A군의 학교 관계자는 “해당 영상은 외부 강사가 제작에 참여해 구체적인 진행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A군이 학폭 가해자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학생에게 알맞는 지도를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A군의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서 영상을 찍는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면서 “다만 이미 피해학생 쪽에 사과했고, 징계도 모두 받고 끝난 사안인데 아이의 장래까지 제한받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폭 전력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 대해 학폭 연루 여부를 일일이 따져 대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A군이 재학 중인 학교의 경우 대외 활동이 많다는 점에서 그에 맞는 인성교육 매뉴얼 등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어 그 의견을 학교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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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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