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 사망’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징역 7년 확정

‘29명 사망’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징역 7년 확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5-16 15:39
수정 2019-05-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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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원인 제공 건물 관리과장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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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숨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29명이 숨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에게 내려진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모두 5건이다.

화재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건물 관리과장 김모(52)씨의 징역 5년형도 이날 원심 그대로 유지됐다. 얼음 제거작업은 조사를 통해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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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작업이 진행중인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
철거작업이 진행중인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
이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건물 관련자들은 상고를 포기해 앞서 형이 확정됐다. 얼음 제거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7)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2)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8)씨는 모두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물 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은데다 소방당국의 부실한 초기대응까지 겹치면서 29명이 사망하는 등 69명의 사상자를 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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