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자살하실 분 구해요” SNS에 올리면 최대 징역 2년

“함께 자살하실 분 구해요” SNS에 올리면 최대 징역 2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7-15 22:26
수정 2019-07-1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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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유발 정보 2주 새 1만 6966건 신고

동반 자살 모집 정보도 1년 새 47% 급증

‘삶에 대한 미련은 없는데 죽음의 고통이 너무 겁나 혼자서는 용기가 안 납니다. 동반 자살하실 분 구합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떠도는 동반자살자 모집 정보가 1년 새 4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런 식의 자살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한 결과 1만 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받아 그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자살 관련 사진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을 희화화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3289건·19.4%)도 적지 않았다. 이 밖에 자살동반자 모집(2155건·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1426건·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동영상(825건·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369건·2.1%) 정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는 지난해(1462건)보다 절반 가까이 늘었다.

자살유발정보는 10건 중 7건이 SNS(1만 2862건·75.8%)로 유통됐다. 트위터 등을 통해 위해 정보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7-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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