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이태원 술집 종업원 폭행한 미군 불구속 입건

술 취해 이태원 술집 종업원 폭행한 미군 불구속 입건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9-02 10:39
수정 2019-09-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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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병사의 모습. 123RF
미군 병사의 모습. 123RF
주한미군 병사가 서울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미 육군 A(26) 일병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일병은 이날 새벽 1시 30분쯤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 일병은 술에 취해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나서 종업원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일병 조사를 마치고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그의 신병을 주한미군 헌병대에 인계할 예정이다.

경찰은 미 헌병대와 일정을 조율해 A 일병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SOFA 규정상 주한미군에 대한 조사는 경찰과 검찰, 미국 대표단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미군이 출석 통보에 응해야 한다.

SOFA 규정에 따라 미군의 공무집행 중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이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지만, 범죄가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 사법당국의 재판권 행사가 가능하다. 범죄가 경미한 경우 미군의 요청에 따라 우리 사법당국이 이를 검토해 재판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미군이 한국 법무부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한국은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SOFA에 있다.

이런 이유로 주한미군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미군이 한국 법무부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내고 법무부가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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