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인 잔혹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이혼한 부인 잔혹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9-08 09:30
수정 2019-09-08 09: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별거 기간 중 성폭행으로 집행유예 중 범행

이혼한 부인의 집에 몰래 침입, 전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이혼한 부인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A씨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혼 전 별거 기간 중인 2017년 12월에도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 중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했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이 선고한 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