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촉발 마닷 부모 징역형 구형

빚투 촉발 마닷 부모 징역형 구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9-11 11:44
수정 2019-09-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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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5년, 어머니 3년,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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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서울신문 DB
마이크로닷. 서울신문 DB
청주지검 제천지청이 연예계 빚투 폭로를 촉발시킨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부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나 사기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구속 기소)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60·불구속 기소)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금액은 신씨 3억5000만원, 김씨 5000만원이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농장을 하던 중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이들부부는 피해자들 절반가량과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20년 전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한 마이크로닷 부모가 친척과 이웃 등에게 거액을 빌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마이크로닷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신씨 부부가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기소중지 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마이크로닷은 이후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주목을 받자 인터폴에 신씨 부부의 적색수배를 신청했다. 신씨 부부는 잠적한 지 20여년 만인 지난 4월 8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경찰에 검거됐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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