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맥도날드 ‘햄버거병’ 2년여만 재수사 착수

檢, 맥도날드 ‘햄버거병’ 2년여만 재수사 착수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0-25 14:12
수정 2019-10-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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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국감서 수사 시사 발언 후 8일만

맥도날드가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판매해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일명 ‘햄버거병’ 피해자들이 생겼다는 의혹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다. 검찰은 25일 고발단체 법률대리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맥도날드 매장. 연합뉴스
맥도날드 매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25일 오후 고발단체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햄버거병 논란과 관련해 올해 1월 새로 접수된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단체는 올 1월 한국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일명 ‘햄버거병’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017년에 한 차례 이루어졌다. 덜 익은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먹은 아이들이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피해자 부모들은 검찰에 맥도날드 임직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임직원 3명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맥도날드 임직원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최근 한 맥도날드 전직 점장이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재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하며 재소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해당 발언이 나온 지 8일 만에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한 셈이다.

한편 맥도날드 측은 “맥도날드가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는 주장은 일방적”이라면서 “’햄버거병’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서울고검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및 재정신청 제기됐지만 기각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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