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용균씨 사망 회사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檢 송치

[속보] 김용균씨 사망 회사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檢 송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1-27 07:52
수정 2019-11-2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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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영결식 ‘아들의 영정 앞에서 오열’
고 김용균 영결식 ‘아들의 영정 앞에서 오열’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민주사회장 영결식’에서 어머니 김미숙씨가 유족인사를 마치고 오열하고 있다.
고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꽃다운 목숨을 잃었다. 그의 사망 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하청노동자가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됐다. 2019.2.9
뉴스1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회사 대표들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혐의 적용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원·하청 관계자들을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관계자들이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가 석탄 운반용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는 이날 광화문광장 분향소 앞에서 회사 대표들을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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