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2020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반형 일자리사업 47명, 복지형 일자리사업 39명 등 모두 86명을 모집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다. 다만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했거나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기타 해당 직무에서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구청, 동주민센터, 지역 장애인복지기관 등에 배치돼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근무한다.
동대문구는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발하고 다음달 말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관내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덕열(사진) 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