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시 보건당국 고발 전에도 경찰 수사

자가격리 위반 시 보건당국 고발 전에도 경찰 수사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4-03 12:00
수정 2020-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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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모든 해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2020.4.1
뉴스1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선 경찰이 보건당국의 고발 전이라도 적극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5일부터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되거나 재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된다.

서울청 관계자는 “그동안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위반자 소재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했고 고발이 있으면 수사에 나섰으나 처벌 조항이 강화하고 자가격리 위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면서 이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나 시설에 격리되고 있다. 5일부터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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