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한 반려견에 물렸는데 “피해자가 자해”…견주 벌금형

입마개 안한 반려견에 물렸는데 “피해자가 자해”…견주 벌금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06 10:15
수정 2020-04-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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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티즈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말티즈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을 풀어놓아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7시쯤 서울 서초구 양재천 근린공원 산책로에서 말티즈 종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 말티즈가 갑자기 지나가던 B씨의 종아리를 물었고, B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 내내 A씨는 “B씨는 자해를 한 것”이라며 “B씨가 종아리에 이미 있던 상처의 딱지를 뜯어 피가 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사건 직후 112에 신고를 한 점 ▲B씨가 이 사건 이전에 종아리 상처로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와 경찰 등의 진술이 일관된 점 ▲A씨가 애완견 산책 시 취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미안해하지 않을 뿐더러 이 사건을 B씨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B씨가 입은 피해 내지 고통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점을 들어 A씨에 대한 B씨의 배상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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