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하로 팔지 마라” 집값 담합 11건 입건

“5억 이하로 팔지 마라” 집값 담합 11건 입건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4-21 23:34
수정 2020-04-2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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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페서 호가 올리도록 강요

인터넷카페에 아파트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거나 특정 부동산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글을 게시한 이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합동조사팀은 21일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와 집값 담합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집값 담합 의심 사례 364건을 조사해 이 중 166건에 대해 정밀 내사를 벌여 11건을 형사입건했다. 혐의가 입증된 사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담합은 수원과 안양, 위례, 군포 등 경기 남부와 인천 등에서 많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아파트 주민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부동산 카페에 “××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 5억 이상 내놓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가 단속 대상이 됐다. 또 다른 주민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 때 신고가 대비 저층은 2000만원 이상, 고층은 5000만원 이상 내놓자”며 호가를 올리다가 걸렸다.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을 내걸고 ‘아파트 실거래가’라며 허위 가격을 적어 넣고는 저가 매물을 요구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고 독려한 주민도 적발됐다.

조사팀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뤄진 1694건의 이상 거래 중 1680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이 가운데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835건을 국세청에 넘겼다. 10대 학생은 부모와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3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기존에 할머니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15억원 아파트를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해 조사 대상이 됐다. 또 법인 사업부지 구입 목적으로 15억원을 대출받은 뒤 서울 마포에 22억원짜리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대표도 조사를 받는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4-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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