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불가 지역에 골재파쇄공장 허가해준 “간큰 김포시 공무원”

입지 불가 지역에 골재파쇄공장 허가해준 “간큰 김포시 공무원”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4-24 07:05
수정 2020-04-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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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고정리 보전관리지역에 골재파쇄업 허가… 감사결과 부적정 ‘견책’ 징계의결

김포시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공개 결정통지문. 김포시 제공
김포시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공개 결정통지문. 김포시 제공
골재선별·파쇄업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허가 처리해준 간 큰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경기 김포시 감사 결과 E업체가 운영 중인 통진읍 고정리 산 630-2·5번지 골재선별·파쇄공장은 보전관리지역내 들어설 수 없는 시설임에도 김포시에서 잘못 허가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김포시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부분공개 결정통지에 따르면, 통진읍 고정리 시설공장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이 불가능한데도 허가처리됐다고 결론지었다. 즉 골재선별·파쇄업 신고수리와 관련해 업무협의가 부적정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앞서 김포시는 국토교통부 관원질의에 회신(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463)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의미는 건축물이거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시설·설비 등을 의미하며, 골재를 파쇄하기 위한 목적의 기계장비 시설은 시설·설비 특성과 토지 이용현황을 고려 시 일반적으로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산 630-2·5번지 보전관리지역에 가동 중인 골재파쇄시설.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산 630-2·5번지 보전관리지역에 가동 중인 골재파쇄시설.
또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한 통진읍 고정리 공장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한사항에 따르면 제조업소 및 공장 입지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전관리지역인 통진읍 고정리 지역에 대한 2017년 8월 개발행위 허가 및 2018년 3월 골재선별·파쇄 신고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도시계획조례 별표17에 따라 골재를 파쇄하기 위한 목적의 기계장비시설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관련 법령 연찬 부족으로 복합실무심의를 부적정하게 처리했으며, 골재선별·파쇄업이 입지할 수 없는 용도지역에 신고 수리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관련 공무원을 징계처분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견책’ 수준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견책은 6가지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로,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공식적 징계 절차를 밟아 인사기록에 남는다.

2018년 3월 30일 보전관리지역내 골재선별·파쇄 신고증을 E업체에 발부해 준 김포시에 대해 언론에서 잇따라 의혹을 제기하자 김포시는 최근 3개월새 해당업체에 2차례에 걸쳐 이전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난 1월 고정리 골재선별·파쇄업 허가 ‘의혹’에 대해 감사담당관에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시 감사가 착수됐으며 현재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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