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해서 팔꿈치로…” 치매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욱해서 팔꿈치로…” 치매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5-06 17:29
수정 2020-05-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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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장인,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치매가 있는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만든 4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40대 직장인 A씨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랑구 소재 주택에서 함께 사는 아버지를 부축해 화장실로 가던 중 아버지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자 팔꿈치로 복부를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자신의 폭행 사실을 숨기고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에 있는 타박상이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3일 A씨를 장례식장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욱해서 한 차례 때렸지만, 아버지가 죽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아버지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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