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등교 초등생, 숙취운전 차에 숨져

서산 등교 초등생, 숙취운전 차에 숨져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6-11 18:14
수정 2020-06-1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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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지정 안 된 곳… 윤창호법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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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에서 등교 개학 후 3일째 학교를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11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 4분쯤 서산시 읍내동·부춘동 사이 안견로 서산경찰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A(7·부춘초 2년)군이 B(60·농업)씨가 몰던 무쏘 차량에 치였다. A군은 사고 직후 서산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편도 1차로다. A군이 다니는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20m쯤 떨어져 있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측정됐다. B씨는 경찰에서 “전날 밤 집에서 막걸리를 3잔 정도 마셨는데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장소가 스쿨존이 아니어서 B씨에게 ‘민식이법’이 아닌 ‘윤창호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0-06-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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