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모(56)씨에게 벌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0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의 지하1층 주차장에서 아래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1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였다.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지하주차장 입구가 좁다며 더 이상의 운행을 거절하자 배씨가 스스로 주차장을 내려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처벌 전력이 있긴 하지만 대리운전기사의 운전 거부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항이 있는 점이나 운전한 거리가 얼마 안 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배씨는 지난 2009년 7월28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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