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독립 없이 ‘한 지붕 세 가족 경찰’

자치경찰 독립 없이 ‘한 지붕 세 가족 경찰’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7-30 22:22
수정 2020-07-3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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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치·수사사무로 지휘체계 분화
예산 절감효과 있지만 업무 혼란 우려
시민단체 “수사 독립성 등 쟁점 외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0일 내놓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은 기존 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업무의 지휘·감독권을 세 곳으로 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만든 것은 아니어서 겉보기엔 큰 변화가 없지만, 자치경찰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당정청은 이날 권력기관 개혁 협의 직후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과 달리 조직을 일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자치경찰제 방안은 권력 분산을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식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국가경찰위원회-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로 이어지는 조직 체계를 큰 틀에서 유지하는 대신 지휘·감독 주체만 나눴다. 별도 조직이 신설되지 않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국가직 공무원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일원화 모델로 방향을 튼 것은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국가사무, 자치사무, 수사사무 등 3개 분야로 경찰 업무가 나뉜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이, 자치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사무는 경찰청 산하에 설치될 국가수사본부장이 맡는 식이다. 이 중 자치사무에는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지역경비 등이 포함된다.

시민단체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한계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조직 신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어떻게 경찰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국수본의 수사 독립성 등 핵심 쟁점도 회피했다”고 짚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7-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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