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기습뽀뽀 40대 여성 ‘벌금형’ 감형

택시기사에 기습뽀뽀 40대 여성 ‘벌금형’ 감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9-14 16:29
수정 2020-09-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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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남성 택시기사에게 입맞춤한 여성이 항소 끝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48)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채 택시 조수석에 탄 뒤 목적지 인근에 도착해 30대 남성 기사 입술에 갑자기 뽀뽀했다.

이후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과 헤어질 때 입술에 손을 대고 키스를 보내는 행위를 하는 습관이 있을 뿐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있다”며 “블랙박스 녹화 상에도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원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다’는 피고인 주장을 검토한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여러 증거를 살핀 결과 피고인이 택시 하차 과정에서 피해자 입술에 기습적으로 뽀뽀한 사실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 형을 내렸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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