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200마리 죽음 막았지만 개농장 철거 압박…“행정처분 유예” 호소

개 200마리 죽음 막았지만 개농장 철거 압박…“행정처분 유예” 호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1-06 16:11
수정 2020-11-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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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어쩔 수 없어”

개농장서 구조된 뒤 임시시설에서 지내는 개들. 롯데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 제공.
개농장서 구조된 뒤 임시시설에서 지내는 개들.
롯데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 제공.
인천 계양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개농장 내 개들을 사육했던 시설물이 철거되고 있으나 남아 있는 200마리가량이 갈 곳이 없어 동물애호가 등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계양산 개 농장에 있는 개들을 구조하기 위해 구성된 ‘롯데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인천시 계양구에 계양산 내 개들이 지낼 수 있는 임시시설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후원자의 도움으로 도살을 앞둔 개농장 개들의 ‘매입비용’을 농장주에게 지급하고 이들의 죽음을 막았으나 남아 있는 개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개들이 갇혀 있던 ‘뜬장’(공중에 떠 있는 우리) 등 견사 일부가 철거된 뒤 시민모임은 임시로 해당 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해 개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계양구는 해당 행위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형질 변경 등에 해당한다며 전면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계양구는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 있던 개농장에 대해 올해 8월까지 자진 정비(철거) 기간을 줬으나 정비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계속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울타리도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개들과 함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대안이 없이 무조건 개들을 나가라고만 하면 개들이 산에 풀려 돌아다녀도 괜찮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밀어붙이기식 행정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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