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개월간 5등급 車 운행 제한…1850㎞ 이하 주행 땐 마일리지 지급

수도권 4개월간 5등급 車 운행 제한…1850㎞ 이하 주행 땐 마일리지 지급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11-08 22:18
수정 2020-11-09 0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전국 어디에서 등록한 차량이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에는 해당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금지된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에 약 146만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회원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서울지역에서의 4개월 평균 주행거리 3700㎞의 50%인 1850㎞ 이하로 주행한 차량에는 1만 마일리지를 최초 지급한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내 시영주차장 105곳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할증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수색로변 DMC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 옆에 위치한 ‘가재울 맨발길’ 약 450mm 구간의 황톳길 정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맞은편 철길 주변에는 반려견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다. 그동안 가재울 맨발길은 나무뿌리, 돌부리, 모래 등으로 인해 맨발로 걷기에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맨발 걷기가 큰 인기를 얻으며 서대문구 안산 등 여러 곳에 맨발길이 조성됐지만, 가재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을 받아 맨발길 정비를 강력히 종용하였고, 이번 정비를 통해 맨발길은 황토 30%와 마사토 70%를 혼합해 걷기 좋게 개선됐으며, 주변 녹지 환경 정비와 간이 운동 시설, 벤치 등이 새롭게 설치되어 앞으로 가재울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시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의 역할은 정책 개발과 더불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강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2020-11-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